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Home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민원신청 및 안내

사업장변경신청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 중 근로계약해지 당하였거나,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구직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 합니다.
사업장변경신청 안내
구비서류
방문신청
사업장 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별지 제13호의2서식) 1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의 여권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지 제13호의2
전화번호 1350(유료)



사업장 변경 신청[서식간소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성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간소화 서식입니다.
  •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Please present your valid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ard/certificate when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Should the application be cancelled of change after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please immediately inform the agency to which application form was submitted.
사업장변경신청 안내
구비서류
방문신청
사업장 변경 신청 간이서식 1부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민원법시행령 제7조
민원법 제10조



퀵메뉴1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나의상담내역
질문및답변
개선및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