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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안내

구직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의하여 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등 취업허용업종에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교육 수료 후 일자리를 알선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구직신청 합니다.
구직신청 안내
구비서류
방문신청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의 여권사본 1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1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관련법/제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9호
전화번호 1350(유료)



구직신청[서식간소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성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간소화 서식입니다.
  •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1부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관련법/제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민원법시행령 제7조
  • 민원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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