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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로 단축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서를, 동포에 대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고용하셔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 즉시 2박 3일간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동포는 입국일과 상관없이 국내 사업장 취업 이전에 개인부담으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와 동포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이탈, 부상, 근로계약 갱신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15일 이내에 신고가 꼭 필요해요.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신고가 꼭 필요해요.
신청기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1개월전부터 만료일 7일전까지 입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신고가 꼭 필요해요.
4대 사회보험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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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의무가입 |
건강보험 | |
고용보험 | 임의가입 |
국민연금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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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가입 | 출국만기 보험 | 퇴직금성격으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매월 평균임금의 8.3% 적립, 4인이하 사업장은 '11년 8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4.15%, '13년 1월1일 이후 8.3% |
보증보험 |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1인당 연 16,000원 납입 | |
외국인근로자 가입 |
귀국비용 보험 | 외국인근로자 귀국경비 보상 |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