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소개

Home > 사이트소개 > 외국인 고용

외국인고용

사장님! 외국인근로자 이렇게 고용하세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하실 경우

  • 01.내국인구인노력
  • 02.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03.근로계약 체결
  • 04.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05.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06.사업장 배치

동포를 고용하실 경우

  • 01.내국인구인노력
  • 02.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03.취업교육과 구직신청(외국인근로자)
  • 04.근로개시신고
  • 05.근로계약체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꼭 기억해 주세요.

  •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해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로 단축됩니다.

  • 외국인 또는 동포 고용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서를, 동포에 대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고용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은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지요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 즉시 2박 3일간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동포는 입국일과 상관없이 국내 사업장 취업 이전에 개인부담으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은 꼭 하세요

    외국인근로자와 동포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사항은 신고하세요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이탈, 부상, 근로계약 갱신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15일 이내에 신고가 꼭 필요해요.

  • 동포 채용시 근로개시신고를 꼭 하세요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신고가 꼭 필요해요.

  • 외국인의 사업장변경이 가능해요
    •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변경사유 :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ㆍ폐업,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임금체불 등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신청기한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재고용) 신청
  2.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발급
  • 고용센터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재고용) 신청

    신청기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1개월전부터 만료일 7일전까지 입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신고가 꼭 필요해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각종 보험이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
4대 사회보험 가입
산재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임의가입
국민연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가입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가입
사업주 가입 출국만기 보험 퇴직금성격으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매월 평균임금의 8.3% 적립, 4인이하 사업장은 '11년 8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4.15%, '13년 1월1일 이후 8.3%
보증보험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1인당 연 16,000원 납입
외국인근로자
가입
귀국비용 보험 외국인근로자 귀국경비 보상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보상


퀵메뉴1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나의상담내역
질문및답변
개선및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