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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알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알선 :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 사업주 근로자 선택 : 발급 가능한 기간에 사용자가 EPS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 및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며, 채용을 마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 합니다.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 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 됩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합니다.
다만, 최근 전자사증제도가 적용되는 국가(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의 경우는 발급 즉시 송출국가 대사관으로 자동적으로 송부되므로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자 명단(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증발급인정서발급번호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장(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절차를 거치고, 각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인솔자에게 재 인계된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3일(16시간)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외국인고용법 제11조) 취업교육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봅니다.
취업교육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취업교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서비스업(베트남, 몽골, 태국)은 노사발전재단, 제조업⋅서비스업(베트남, 몽골, 태국 제외)은 중소기업중앙회,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담당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고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취업교육기관의 통보에 따라 사용자(또는 위임장을 받은 당해 사업장 소속직원)는 해당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별도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일반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 대상업종 및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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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 제조업, 서비스업 (베트남, 몽골, 태국) |
중소기업중앙회 | 제조업, 서비스업 (베트남, 몽골, 태국 이외의 국가) |
농협중앙회 | 농축산업 (전 송출국가) |
수협중앙회 | 어업 (전 송출국가)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 (전 송출국가) |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