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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연도별 도입쿼터 안내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연혁
  • 연도별 도입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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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용업종소개
  • 사업장규모별구인인원소개
  • 각종보험 및 가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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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도입쿼터 안내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단위:명)
2024년
2024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143,530[123,530 + α(20,000)] 77,440 + α 5,000 + α 5,440 + α 12,970 + α 14,030 + α 8,650 + α
재입국 취업자 21,470 17,560 0 560 30 1,970 1,350
총계 165,000[145,000 + α(20,000)] 95,000 + α 5,000 + α 6,000 + α 13,000 + α 16,000 + α 10,000 + α
2023년
2023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조선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98,970[88,470 + α(10,500)] 62,370 + α 2,340 + α 3,210 + α 2,830 + α 10,850 + α 6,870 + α
재입국 취업자 21,030 16,731 0 409 40 3,100 750
총계 120,000[109,500 + α(10,500)] 79,101 + α 2,340 + α 3,619 + α 2,870 + α 13,950 + α 7,620 + α
2022년
2022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54,864[53,864 + α(1,000)] 38,395 + α 2,737 + α 90 + α 8,118 + α 4,524 + α
재입국 취업자 16,470 14,220 10 10 1,820 410
총계 71,334[70,334 + α(1,000)] 52,615 + α 2,747 + α 100 + α 9,938 + α 4,934 + α
2021년
2021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40,000[37,000 + α(3,000)] 27,400 + α 1,780 + α 80 + α 5,090 + α 2,650 + α
재입국 취업자 12,000 10,300 20 20 1,310 350
총계 52,000[49,000 + α(3,000)] 37,700 + α 1,800 + α 100 + α 6,400 + α 3,000 + α
2020년
2020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44,000[40,500 + α(3,500)] 30,130 + α 2,280 + α 90 + α 5,300 + α 2,700 + α
재입국 취업자 12,000 10,570 20 10 1,100 300
총계 56,000[52,500 + α(3,500)] 40,700 + α 2,300 + α 100 + α 6,400 + α 3,000 + α
2019년
2019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43,000[39,000 + α(4,000)] 28,880 + α 2,280 + α 90 + α 5,450 + α 2,300 + α
재입국 취업자 13,000 11,820 20 10 950 200
총계 56,000[52,000 + α(4,000)] 40,700 + α 2,300 + α 100 + α 6,400 + α 2,500 + α
2018년
2018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45,000[43,000 + α(2,000)] 32,250 + α 2,390 + α 90 + α 5,870 + α 2,400 + α
재입국 취업자 11,000 10,050 10 10 730 200
총계 56,000[54,000 + α(2,000)] 42,300 + α 2,400 + α 100 + α 6,600 + α 2,600 + α
2017년
2017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43,000[41,000 + α(2,000)] 30,200 + α 2,390 + α 90 + α 5,870 + α 2,450 + α
재입국 취업자 13,000 12,100 10 10 730 150
총계 56,000[54,000 + α(2,000)] 42,300 + α 2,400 + α 100 + α 6,600 + α 2,600 + α
2016년
2016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46,000[44,000 + α(2,000)] 33,200 + α 2,450 + α 90 + α 5,900 + α 2,360 + α
재입국 취업자 12,000 11,000 50 10 700 240
총계 58,000[56,000 + α(2,000)] 44,200 + α 2,500 + α 100 + α 6,600 + α 2,600 + α
2015년
2015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45,000[43,100 + α(1,900)] 32,890 + α 2,280 + α 90 + α 5,650 + α 2,190 + α
재입국 취업자 10,000 9,510 20 10 350 110
총계 55,000[53,100 + α(1,900)] 42,400 + α 2,300 + α 100 + α 6,000 + α 2,300 + α
2014년
2014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47,400 36,950 2,320 90 5,850 2,190
동포(H-2) 0 0 0 0 0 0
재입국 취업자 5,600 5,300 30 10 150 110
총계 53,000 42,250 2,350 100 6,000 2,300
2013년
2013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52,000 42,600 1,560 90 5,600 2,150
동포(H-2) 0 0 0 0 0 0
재입국 취업자 10,000 9,400 40 10 400 150
총계 62,000 52,000 1,600 100 6,000 2,300
2012년
2012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일반(E-9) 46,000 25,000 14,100 1,000 300 100 30 2,700 1,150 900 720
동포(H-2) 0 0 0 0 0 0
재입국 취업자 11,000 9,900 300 20 650 130
총계 57,000 49,000 1,600 150 4,500 1,750
2011년
2011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48,000 40,000 1,600 150 4,500 1,750
동포(H-2) 0 0 0 0 0 0
총계 48,000 40,000 1,600 150 4,500 1,750
2010년
2010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34,000 28,100 1,600 100 3,100 1,100
동포(H-2) 0 0 0 0 0 0
총계 34,000 28,100 1,600 100 3,100 1,100
2009년
2009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17,000 13,000 2,000 100 1,000 900
동포(H-2) 17,000 10,000 0 5,900 1,000 100
총계 34,000 23,000 2,000 6,000 2,000 1,000
2008년
2008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냉장ㆍ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폐차업) 관광 호텔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일반 72,000 60,800 6,000 100 100 200 4,000 600 200
특례 60,000 16,000 12,000 30,600 1,000 200 200
총계 132,000 76,800 18,000 31,000 5,000 800 400
2007년
2007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구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냉장ㆍ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폐차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일반 49,600 42,100 4,400 100 100 1,900 800 200
특례 60,000 27,200 10,500 20,400 1,700 100 100
총계 109,600 69,300 14,900 20,600 3,600 900 300
2006년
2006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업종별 총계 서비스업 산업연수제
소계 일반 특례
제조업 69,000 43,700 30,600 13,100 25,300
건설업 10,300 5,700 100 5,600 4,600
서비스업 18,900 18,900 250 18,650 -
농축산업 2,500 2,000 1,500 500 500
어업 4,300 2,500 2,300 200 1,800
총계 105,000 72,800 34,750 38,050 32,200
2005년
2005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18,000 일반 12,000 1,000 300 (냉장ㆍ냉동창고업) 1,000
특례 (외국국적동포) - 2,000 1,700 (기타) -
2004년

2004년에 신규 도입되는 외국인력 규모는 총79천명 (제조업 40천명, 건설업 26천명, 서비스업 4천명, 농축산업 4천명, 연근해어업 5천명)

2004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ㆍ업종별 배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41,000 일반 17,000 6,000 0 27 ,000
특례 (취업관리제) - 12,000 4,000 (기타) -

※ 나머지 외국인력(38천명)은 산업연수제를 통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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