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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연혁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연혁
  • 연도별 도입쿼터 안내
  • 운영조직
  • 허용업종소개
  • 사업장규모별구인인원소개
  • 각종보험 및 가입혜택
프린트
2024
2024년
전 업종에 대해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원칙 7일, 예외 3일 적용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14일에서 7일로 단축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재고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사업장변경 사유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인 경우
호텔, 콘도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고용허가제 신규 송출국(타지키스탄) 추가 지정
  •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
임업, 광업 일반 고용허가제(E-9) 신규 허용 및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
2023
2023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일부 직종 한정)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52941)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E-9, H-2 비자)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E-9 비자) 폐지
방문취업동포(H-2비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한도 폐지
방문취업동포(H-2비자) 고용 허용 제외업종 추가
2022
2022년
22년도 외국인력 배정
  •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 전업종 점수제 시행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업장 우대 시행
  • 방역물품 지원 및 점수제 가점
코로나19로인한 취업활동기간 1년,50일 특별연장 시행
2021
2021년
21년도 외국인력 배정
  •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 전업종 점수제 시행
코로나19로인한 취업활동기간 1년 특별연장 시행
    특례근로자 허용업종 추가
    • 광업, 과실류 도매업 등 4개업종 추가 시행
    사용자교육 의무화 시행
    •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교육이 의무
    2020
    2020년
    20년도 외국인력 배정
    •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 전업종 점수제 시행
    코로나19로인한 취업활동기간 50일 특별연장 시행
    재입국 특례 대상자 확대
    • 서비스업 업종 적용
    2019
    2019년
    19년도 외국인력 배정
    •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 전업종 점수제 시행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 시행
    • 5년이상 근무중인 숙련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비자 전환 허용
    2018
    2018년
    18년도 외국인력 배정
    •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 전업종 점수제 시행
    2017
    2017년
    17년도 외국인력 배정
    •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 전업종 점수제 시행
    2016
    2016년
    16년도 외국인력 배정
    •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 전업종 점수제 시행
    2016년 02월 1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하여 특례인정
    2015
    2015년
    15년도 외국인력 배정
    •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 전업종 점수제 시행
    2015년 10월 22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 농업, 축산업 표준근로개약서 신설
    2015년 12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차등화
    • 적극적 구인 노력 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단축
    2014
    2014년
    14년도 외국인력 배정
    •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 전업종 점수제 시행
    2014년 6월 30일
    규제개혁 일환으로 고용부/법무부간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시행
    2014년 7월 29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출국만기보럼 출국 후 지급에 따른 규정 정비
    •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 한국어시험 응시 수수료 징수/사용 절차 마련
    •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 확대
    2014년 10월 13일
    규제개혁 일환으로 고용부/법무부간 근로개시신고 일원화 시행
    2013
    2013년
    13년도 외국인력 배정
    •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 전업종 점수제 시행
    2013년 12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13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의결
      • 일반 외국인력 53천명, 동포규모 303천명 수준으로 관리
      •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기위해 쿼터 일부를 12년도에 조기배정
    • 도입업종 및 사업장별 허용인원
      • 뿌리산업 지원필요성에 따라 신규고용한도 추가인정을 뿌리산업 전 규모로 확대
      • 어업 신규고용한도 일부상향 조정, 유턴기업 외국인고용 우대 지원
    • 동포의 건설업 취업 등록제 대상자 제한 폐지하고, 총량관리로 일원화
    2012
    2012년 4월 9일 ~ 27일
    신규인력 배정방식 변경 및 하반기쿼터 조기배정
    • 기존 선착순 신규인력 배정방식 변경(점수제 배정방식 전환)
    • 일부 업종의 12년도 하반기 쿼터를 상반기에 당겨 배정(농축산업:1,000명 / 어업:530명 / 건설업:330명)
    2012년 7월 2일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시행
    •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불법체류를 방지
    • 숙련인력의 계속 사용을 지원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알선제도 개선
    • 불법 브로커 개입방지를 위해 구인업체 명단제공 중단
    • 고용센터 알선기능 강화
    2012년 9월 13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13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의결
      • 일반 외국인력 62천명, 동포규모 303천명 수준으로 관리
      •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기위해 쿼터 일부를 12년도에 조기배정
    •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적용대상 확대
    • 도입업종 및 사업장별 허용인원
      • 제조업의 신규 고용한도 축소
      • 건설업의 신규고용한도를 공사규모에 따라 조정
    2011
    2011년 8월 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 고용허가서 반납 규정 폐지
    • 출국만기보험등의 적용범위 조정(4인 이하로 확대)
    • 과태료 규정 정비
    • 입국 후 취업교육 시간 단축(20시간 ⇒ 16시간)
    • 재고용 허가신청 기간 조정(45일/15일전 ⇒ 7일전)
    • 대행기관의 업무범위 조정(동포 대행업무 근거 마련)
    2011년 11월 3일
    특별한국어 시험 제도마련
    • 베트남 및 태국의 귀국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시험 시범 실시(11년12월)
    2011년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12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의결
    • 동입업종 및 사업장별 허용인원(11년과 동일)
    • 취업기간만료자 대책 및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 추진
    2010
    2010년 1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도입업종 및 사업장별 허용인원 : 08, 09년과 동일
    • 1,2,3급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사업장당 2명 이내 동포 고용 허용
    2010년 4월 10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취소 근거 마련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유 추가
    • 벌칙 및 과태료 부과대상 조정
    • 사업장 변경 횟수 미산입 사유추가(미인도 근로자)
    2010년 4월 12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연장(7일 ⇒ 14일)
    • 재고용 신청 기간 합리화(45일전과 15일전까지 차등화)
    2010년 7월 3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외국인력 추가도입 및 업종별 배정(제조업:8,000 / 농축산업:1,100 / 어업:300)
    2010년 12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11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의결
    2009
    2009년 3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09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및 방문취업제 시행 방안 심의 의결
    2009년 5월
    방문취업 동포(H-2)건설업 취업등록제 시행
    2009년 7월
    농업분야 근무처추가 제도 도입
    2009년 9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근로계약기간 조정(최대1년 ⇒ 취업활동기간 이내)
    • 재고용제도 개선(3년 + 1개월출국 + 3년 ⇒ 3년 + 2년)
    • 사업장변경 사유 출가(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 사업장변경기간 조정(2개월 ⇒ 3개월)
    • 사업장변경 횟수 조정(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횟수 미산입)
    2007
    2007년 1월 3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입국한 동포의 취업 관련 절차 정비
    2007년 2월 22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의 대상 및 사용자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 등을 규정
    2007년 11월 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08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심의·의결, 인력부족률이 높은 제조업종에 대한 허용인원 확대
    • 건설업종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 변경, 숙박업(관광호텔업 포함)에 외국인력 고용허용 및 음식업 고용허용인원 확대, 농축산업 도입인원 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07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및 방문취업제 시행 방안 심의 의결
    2006
    2006년 11월 3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07년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관련 고용허가제 세부 업무추진 방안 심의
      • 산업연수제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
      •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 외국인근로자 선택방식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실시 방안
      •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비 징수방안 등
    2006년 7월 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의 통합으로 인한 절차 정비, 한국어능력시험 취소사유 규정 등
    2006년 3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06년 외국인력도입규모(105천명) 및 추가 도입 허용업종(양식어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욕탕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송출국가 선정(10개국) 등 심의
    2005
    2005년 12월 30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 인력부족확인서 발급규정 삭제(‘06.7.1부터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선정 및 취소 등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대통령령으로 위임)
    • 고용특례자에 대한 취업 허용업종 확대
      • 제조업·농축산업 또는 연근해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주의 근로개시신고 의무규정 삭제(‘06.7.1)
    •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2005년 11월 30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요건 추가
      •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 출국만기보험의 일시금 지급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
    • 외국인고용법에 의하여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 만료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재취업 제한기간 단축 : 6월 ⇒ 1월
    • 노동부장관의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 수행 사항에 ‘출국만기보험등, 귀국비용보험등 및 보증보험·상해보험 운영 지원사업’ 추가
    2005년 7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07.1.1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통합
    • 기존 산업연수생 D-3(연수취업자는 E-8)는 ‘07.1.1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E-9)로 간주
    • ‘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 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대체인력 공급(‘05.12.31한. 재고용 시 ’06.4.30한)
    2005년 7월 5일
    「1사업장 1제도 원칙」폐지
    2005년 5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 재취업 제한기간 단축 : 1년 ⇒ 6월
    • 외국인고용법에 의하여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 만료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재취업 제한기간 단축(시행령에서 정함) : 6월 ⇒ 1월
    2005년 5월 11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기존 산업연수제도는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처 합의
    2005년 3월 12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근거규정 마련(1월 ⇒ 3일 또는 7일 등)
    2005년 3월 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05년 외국인력도입계획 확정
      • 외국인력 추가 도입 및 사업장의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제 출국인원만큼 도입(39천명 + α)
      • 산업연수생 대체 예비인력 조정(33천명 ⇒ 40천명)
      • ‘04년 도입업종 이외에 냉장·냉동창고업(일반 고용허가제), 자동차수리업(고용특례자) 추가
      • 4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확대(2명 ⇒ 5명)
    2004
    2004년 12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 송출국가와의 협의 대상을 구체화
      •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 노동행정 관장 정부기관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
    2004년 12월 23일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개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고충상담, 생활적응서비스 등 제공
    • 민·관 협력사업 형태 운영(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위탁 운영, 150여 외국인 지원단체와 Network 구축)
      • 해당국가 언어를 통한 고충상담, 한국어, 컴퓨터, 생활 및 법률교육
    2004년 8월 31일
    최초로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입국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4조의제3제1항 각호의 사항 추가
      •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인 산업연수생 모집 관리에 관한 사항
    2004년 3월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 ’04년도 외국인력수급계획 확정 발표
      • 총79천명(고용허가제 25천명, 취업관리제 16천명, 산업연수제 38천명)
    2004년 3월 17일~4월 30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03
    2003년 9월 1일~11월 30일

    ’03.3.31기준 국내체류기간 4년 미만 불법체류외국인(227천명)에 대하여 합법화조치 시행 (법 부칙 제2조) ※ 184,199명(대상자의 80.9%)이 취업확인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음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2003년 7월 15일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심사위원회 상정
    2003년 7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생현안에 대하여 임시국회를 열고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실시하는 수정안(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으로 법안심의키로 합의
    2003년 3월 29일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 입장 확정·발표 ※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03.3월 출국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03.8월말까지 일괄 재유예(3.25)
    2002
    2002년 12월 6일
    서비스분야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 시행
    2002년 12월
    국무조정실 내「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설피 운영
    2002년 11월 13일
    이재정의원 등 33인「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안)」국회 제출
    2002년 7월 18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마련
    • 연수생·연수취업자 총정원 관리제를 도입(’02.8.29, 연수생 84.5천명 ⇒ 총정원 145.5천명)
    2002년 4월 18일
    연수취업기간 확대(’02.4.17 이전 입국자는 2+1년, 이후 입국자는 1+2년)
    2000
    2000년 7월 25일
    새천년민주당은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 마련 대통령보고(8.17), (8.24)키로 하였다가 보류
    2000년 4월 1일
    연수취업제(연수 2년+취업 1년) 도입
    1995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
    1993
    1993년 11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도입
    1991
    1991년 11월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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