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Home > 고용허가제 정보 > 고용/취업절차 > 일반외국인

고용/취업절차

프린트

일반외국인

일반외국인 취업절차(01.한국어능력시험실시, 02.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송부, 03.표준근로계약체결, 04.사전취업교육, 05.입국 및 취업교육실시, 06.외국인근로자 사업장배치)
1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외국인근로자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빠르게 돕기 위해 2005.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mployment Permit System-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PS-TOPIK)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필리핀의 경우, 만18세 이상 38세 이하)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출국된 경력이 없어야 함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어야 함
E-9또는 E-10 체류자격으로 한국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미만이여야 함
평가기준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산업안전에 관한 기본지식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
합격기준
200점 만점 기준으로 총득점 80점 이상 취득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합격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2 .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송부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중 건강검진을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구직신청서를 접수받아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합니다. 이를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어로 전환하고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인증하여 구직자명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3 . 표준근로계약 체결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외국인근로자를 선정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체결 대행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대행기관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송출기관으로 전송합니다. 송출기관은 해당 구직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전산으로 회송합니다.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인수 시 취업교육기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기관에서 출력하여 제공합니다.

수습기간 활용
수습기간 : 최대 3개월 한도 (표준근로계약서상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수습기간 산정)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정식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3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 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함
수습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체결시의 근로조건(임금 등)을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금지
4 . 사전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의 취업능력배양 및 국내 조기적응 유도를 위해 우리나라 사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한국어능력시험 및 수습적용여부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1주~2.5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5 . 입국 및 취업교육실시

송출국가의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고 입국준비를 완료한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 하에 국내에 입국하며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근로자는 공항에서 출입국대행기관을 거쳐 외국인취업교육기관 관계자에게 최종 인계되고 근로자는 16시간(2박 3일)이상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6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치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또는 별도 지정된 인도장소)을 방문하여 인수 한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하고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 사업장 변동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3회까지 허용합니다.
※ 사업장 이동(변경)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자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서 제출 후 알선을 받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신청 유효기간은 퇴사 후 1개월 이며, 구직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내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이외의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9조)



퀵메뉴1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나의상담내역
질문및답변
개선및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