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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빠르게 돕기 위해 2005.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mployment Permit System-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PS-TOPIK)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중 건강검진을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구직신청서를 접수받아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합니다. 이를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어로 전환하고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인증하여 구직자명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외국인근로자를 선정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체결 대행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대행기관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송출기관으로 전송합니다. 송출기관은 해당 구직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전산으로 회송합니다.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인수 시 취업교육기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기관에서 출력하여 제공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능력배양 및 국내 조기적응 유도를 위해 우리나라 사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한국어능력시험 및 수습적용여부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1주~2.5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송출국가의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고 입국준비를 완료한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 하에 국내에 입국하며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근로자는 공항에서 출입국대행기관을 거쳐 외국인취업교육기관 관계자에게 최종 인계되고 근로자는 16시간(2박 3일)이상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또는 별도 지정된 인도장소)을 방문하여 인수 한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하고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서 제출 후 알선을 받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신청 유효기간은 퇴사 후 1개월 이며, 구직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내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이외의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