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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소개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연혁
  • 연도별 도입쿼터 안내
  • 운영조직
  • 허용업종소개
  • 사업장규모별구인인원소개
  • 각종보험 및 가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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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업종 소개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에 한함

광업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등과 1:1 전속계약(청소 등 위탁)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2024년 방문취업동포(H-9) 고용허용 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2024년 방문취업동포(H-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 단,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및 ‘임업’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업종명 코드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63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4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36 수도업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68부동산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70연구개발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71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751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85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99국제 및 외국기관
  •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 ※ 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허용 제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허용업종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기존 허용업종은 계속 허용
    - 육상여객 운송업(492)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단,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택배 분야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허용업종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택배업(49401),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단, ‘택배업’(49401) 및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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