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용허가제 정보 > 고용허가제 > 허용업종 소개
구 분 | 일반고용허가제(E-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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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
건설업 |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농축산업 |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어업 |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임업 |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에 한함 |
광업 |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
서비스업 |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등과 1:1 전속계약(청소 등 위탁)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구 분 | 일반고용허가제(E-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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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
건설업 |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농축산업 |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어업 |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임업 |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코드 | 업종명 | 코드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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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63 | 정보서비스업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
36 | 수도업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68 | 부동산업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70 | 연구개발업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71 | 전문 서비스업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50 | 수상 운송업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51 | 항공 운송업 |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751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
58 | 출판업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61 | 우편 및 통신업 | 85 | 교육 서비스업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기존 허용업종은 계속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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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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