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효력발생일이‘11.8.1.이후인 신규입국자나 사업장변경자가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대상임
가입방법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통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02-2261-8400)
가입자
사업자
납입보험료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12.12.31까지 4.15%,'13.1.1 이후 8.3%) 를 매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사업자(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초회 보험료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근로계약효력발생일은 입국일(E-9 체류자격 최초입국자) 또는 근로계약 개시일(H-2 방문취업자 및 E-9사업자변경자)을 말합니다.(외고법 시행령 제17조 1항)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1차(3회 이상):80만원, 2차(3회 이상):160만원, 3차(3회 이상):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가입 절차
가입창구
-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 또는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 입국자 고용 시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보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약정 체결시 제출서류
① 보험약정서 1부(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출국만기약정리스트 1부, 통장사본 1부(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
④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사업장 변경자(E-9) / 방문취업자(H-2) 고용 시
- 사업장 변경자(E-9) 또는 방문취업자(H-2)를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 또는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하여야 합니다.(우편, 팩스, 직접방문 모두 가능)
- 근로계약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약정 체결 시 제출 서류
① 보험약정서 1부(법인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이체신청서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등 고용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경우에는 송출국가에서 확인한 유족확인서 및 유족명의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여야합니다.
사용자 지급사유 및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고용변동신고 이후)
- 제출서류
①보험금 신청서 1부(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첨부)
② 통장 사본1부(법인기업-법인통장, 개인기업-대표자 명의 통장)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외국인근로자 지급사유 및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 제출서류
① 보험금 신청서 1부(출국예정사실 확인서)
②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③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보험금 지급사유별 신청절차
보험금 지급사유별 신청절차
신청권자
지급사유
신청절차
사용자
1년 미만 근무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송부
(우편, 팩스, 직접방문 모두가능)
※ 사용자 청구시 제출서류 포함
외국인근로자 (동일 사업장 1년 이상 근무한 만 해당)
출국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예정신고서’를 출국예정일로 부터 소급하여
1개월 전부터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출국예정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한 후 보험사업자에게 송부
※ 근로자 청구시 제출서류 포함
출국예정신고 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 및 체류기간 만료일 도래 등에 따라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예정일의 1개월 전이 되는 날부터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서”의 제출 및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발급이 가능하며, 출국예정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국예정사유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 경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② 출국예정사유가 자진출국 등 개인사정일 경우 : 출국예정일
-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예정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이내가 아닌 기간에 출국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지 말 것(불법체류 방지)
-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일시적인 귀국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지 말 것
보험금 지급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수령인 등을 확인하여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취업활동)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출국하는경우 근로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사업장 이탈,사업장 변경,사망,근로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출국하거나 보험관계가 종료된 경우 보험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법정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차액 확인을 위한 서면확인제 도입
-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과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 확인을 위해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일시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차액확인은 별도 서식없이 보험사업자에게로 유선, 공문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사유
및 신청절차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에 관한 담보제공 한도 및 사유
-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절차
- 사업장 변경 시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
- 외국인근로자는 보험사업자에게 담보대출 신청
- 보험사업자는 담보대출 신청 접수 및 대출심사 후 담보대출금 지급
신청서류
① 담보대출 신청서 1부(고용변동신고 확인서)
②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③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④ 의사 소견서(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 1부
주의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500만원이하 벌금
각종 보험가입 및 혜택 -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취지 및 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가입방법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남대문지점, 서울 구로디지털지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전문취업(E-9) 입국자 고용 시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인수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변경자(E-9)/방문취업자(H-2) 고용시
- 사업장 변경자 또는 방문취업자(H-2)를 고용한 사용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전국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인허가 보증보험청약서 1부 (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서울보증보험 남대문지점:02-777-6689 , 구로디지털지점 : 02-2081-1495)
가입자
사업자
납입보험료
외국인근로자 1인당 연 16,000원
※ 신용불량 사용자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대비 50% 이상 환가가 용이한 담보(기명정기예금 등)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운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지급사유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보험금신청서 1부,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②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③ 금품체불 확인서(고용노동부 발행) 1부
신청절차
- 임금체불에 의해 고용허가서가 취소되거나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금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한 후 서울보증보험으로 보험금을 신청
보험금 지급 및 환급
보험금 지급
- 보증보험회사는 임금체불사실 및 체불금액을 확인조사한 후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
-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보험료 환급
-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아닌 기타사유(이탈,출극 등)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가 종료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 경과보험료(또는 최저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보험료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고용센터에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신고를 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가 종료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 경과보험료(또는 최저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고용센터에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신고를 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급받고 보험해지신청서에 첨부한 후 서울보증보험으로 환급 청구
보험금 환급금액
구분
1년
2년
3년
납입보험료
15,000원
19,040원
28,560원
보험기간중
중도퇴사시 환급액
1년미만 근무후 퇴사
: 환급액 없음
남은기간×
: (19,040원/730일)
남은기간×
: (28,560원/1,095일)
- 제출서류
① 보험해지 신청서(인감날인) 1부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1부
주의사항
적용제외사업장 : 외국국적동포만을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또는 임금체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각종 보험가입 및 혜택 -귀국비용보험
귀국비용보험
취지 및 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 근로자
가입방법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지정계좌에 납입해야합니다.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재 약정해야 하므로 삼성화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입자
외국인근로자
납입보험료
외국인근로자는 아래의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국가별 납부금액
귀국비용보험 납입 금액
구분
국가명
납부금액
제 1군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40만원
제 2군
몽골,기타 국가
50만원
제 3군
스리랑카
60만원
보험가입절차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사업자와 보험약정 체결 및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취업교육중 개설한 통장으로 귀국비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기한 내 예치시키면 보험료가 자동 이체되어 보험에 가입됩니다.
- 체류자격 별 납부방법
체류자격 별 납부방법
체류자격
납입기한
납부방법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교육중 개설한 통장으로 귀국비용보험료를
예치시키면 보험료 자동이체
방문취업(H-2)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 지급 사유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개인사정(일시적 출국 제외),자진출국, 강제 퇴거 등 출국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신청
보험금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출국예정신고 후, 발급받은「출국예정사실 확인서」와 함께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① 보험금 신청서 1부(출국예정사실 확인서 첨부)
②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③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보험금 지급
지급방법
- 고용센터에서 발행한 출국 예정사실 확인서가 접수되면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확인하여 출국예정일 이전에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보험금은 체류기간에 따라 상이,하단 참조)
경과기간별 보험금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 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절차
가입방법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 상해 보험료는 근로계약기간(최대 3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일시금을 원화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기간 내에 출국 시 잔여 상해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약정 체결 시 제출서류
① 보험약정서 1부
② 통장(외국인근로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③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④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가입자
외국인근로자
납입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나 30세 기준 남자의 경우 1년에 9,100원입니다.
상해보험가입 금액
보장영역
보험가입금액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1천5백만원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보험금 지급사유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족은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예정사실신고”를 하거나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하여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신청서에 첨부 후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환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보험금 신청시 제출서류
① 보험금신청서 1부
②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③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④ 출국예정사실확인서 또는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보험금 지급
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를 조사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족 명의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각종 보험가입 및 혜택 -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지 및 가입대상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 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며, 외국인근로자 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가입방법
외국인근로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가입자
외국인근로자
납입보험료
근로자 부담액(실업급여 부담금) = 월급여 x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 0.65%
회사 부담액(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월급여 x 고용보험요율(고용안정,직업능력) 0.9% ~ 1.5%
주의사항
임의가입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실업급여 혜택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각종 보험가입 및 혜택 - 산재보험
산재보험
취지 및 가입대상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입자
사업주
납입보험료
매년 12월 31일에 업종별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 공시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이 산재보험료 입니다
주의사항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각종 보험가입 및 혜택 - 건강보험
건강보험
취지 및 가입대상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방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입자
외국인근로자
납입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2.995% 보험료율 (사업주,근로자 각각 부담)
각종 보험가입 및 혜택 - 국민연금
국민연금
취지 및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연금을 수급할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본국에 귀한하는 경우(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도 포함)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으 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입자
외국인근로자
납입보험료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4.5% 연금보험료율 (사업주, 근로자 각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