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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사업장규모별 구인인원 소개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연혁
  • 연도별 도입쿼터 안내
  • 운영조직
  • 허용업종소개
  • 사업장규모별구인인원소개
  • 각종보험 및 가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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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24년 신규점수제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소개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 소개 상세안내로 자세한 내용은  longdesc(sub03_01_05.html)참고

광업 및 제조업(조선업 포함)
광업 및 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총 고용허용인원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301명 이상 8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건설업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총 고용허용인원
15억원 미만 10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8

※총 고용허용인원 : 공사금액 1억원 당 0.8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서비스업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총 고용허용인원
일반 택배
5명 이하 4명 1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 18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10명 30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 42명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 60명
101명 이상 25명 75명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 음식점업은 세부 업종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특례 외국인 근로자(H-2)의 고용허용인원 상이

 - (E-9)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경우 1명, 5명 이상인 경우 2명까지 고용가능<음식점 한정>

 - (H-2) 상기 표 기준에 따르되, 내국인 피보험자 수 6~10명인 경우 8명까지 고용 가능

※ 택배분야 허용업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

농축산업
농축산업
업종 규모 영농규모별 (단위 : ㎡)
작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ㆍ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ㆍ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ㆍ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ㆍ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인 내국인 피보험자 51∼100인 내국인 피보험자 100인 이상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내국인 피보험자 11∼50인 내국인 피보험자 51∼100인 내국인 피보험자 100인 이상 -
총 고용 허용인원 15명 20명 25명 30명 40명
  • ※ 영농규모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로 함
  •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기준 준용
  •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 시설원예ㆍ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ㆍ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 시설원예ㆍ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50명 까지 인정
연근해어업 : 어선수 기준
연근해어업
연근해어업의 종류 총 고용허용인원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7명 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7명 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16명, 정치망어업은 6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7명 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양식어업 : 면적 기준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종류 양식어업의 종류 총 고용허용인원 10명 15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199,999㎡ 2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 이하 20,000∼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14,999㎡ 15,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8,250㎡ 8,251㎡ 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 이하 991∼1,652㎡ 1,653㎡ 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 이하 60,000∼99,999㎡ 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7호 및 제43조 제1항 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8,250㎡ 8,251㎡ 이상
  •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천일염 생산 및 암염채취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채취업
염전 면적(단위 : ㎡) 총 고용허용인원
37,000 이하 4명
37,000 초과 8명
(공통) 신규 발급한도 예외
  •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지정알선)와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특례)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음
  •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4. 각종 보험가입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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