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용허가제정보 > 고용허가제 > 사업장규모별 구인인원 소개
내국인피보험자수 | 총 고용허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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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10명 이하 |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
11명 이상 50명 이하 |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50명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60명 |
301명 이상 | 80명 |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연평균 공사금액 | 총 고용허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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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미만 | 10명(계수 미적용) |
15억원 이상 | 공사금액 × 0.8 |
※총 고용허용인원 : 공사금액 1억원 당 0.8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내국인피보험자수 | 총 고용허용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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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택배 | |
5명 이하 | 4명 | 12명 |
6명 이상 10명 이하 | 6명 | 18명 |
11명 이상 15명 이하 | 10명 | 30명 |
16명 이상 20명 이하 | 14명 | 42명 |
21명 이상 100명 이하 | 20명 | 60명 |
101명 이상 | 25명 | 75명 |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 음식점업은 세부 업종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특례 외국인 근로자(H-2)의 고용허용인원 상이
- (E-9)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경우 1명, 5명 이상인 경우 2명까지 고용가능<음식점 한정>
- (H-2) 상기 표 기준에 따르되, 내국인 피보험자 수 6~10명인 경우 8명까지 고용 가능
※ 택배분야 허용업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
업종 | 규모 | 영농규모별 (단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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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재배업 (011) | 시설원예ㆍ특작 | 4,000∼6,499 | 6,500∼11,499 | 11,500∼16,499 | 16,500∼21,499 | 21,500 이상 |
시설, 버섯 | 1,000∼1,699 | 1,700∼3,099 | 3,100∼4,499 | 4,500∼5,899 | 5,900 이상 | |
과수 | 20,000∼39,999 | 40,000∼79,999 | 80,000∼119,999 | 120,000∼159,999 | 160,000 이상 | |
인삼,일반채소 | 16,000∼29,999 | 30,000∼49,999 | 50,000∼69,999 | 70,000∼89,999 | 90,000 이상 | |
콩나물ㆍ종묘재배 | 200∼349 | 350∼649 | 650∼949 | 950∼1,249 | 1,250 이상 | |
기타원예ㆍ특작 | 12,000∼19,499 | 19,500∼34,499 | 34,500∼49,499 | 49,500∼64,499 | 64,500 이상 | |
축산업 (012) | 젖소 | 1,400∼2,399 | 2,400∼4,399 | 4,400∼6,399 | 6,400∼8,399 | 8,400 이상 |
한육우 | 3,000∼4,999 | 5,000∼8,999 | 9,000∼12,999 | 13,000∼16,999 | 17,000 이상 | |
돼지 | 1,000∼1,999 | 2,000∼3,999 | 4,000∼5,999 | 6,000∼7,999 | 8,000 이상 | |
말ㆍ엘크 | 250∼499 | 500∼999 | 1,000∼1,499 | 1,500∼1,999 | 2,000 이상 | |
양계 | 2,000∼3,499 | 3,500∼6,499 | 6,500∼9,499 | 9,500∼12,499 | 12,500 이상 | |
양봉 | 100~199군 | 200~299군 | 300~399군 | 400~999군 | 1,000군 이상 | |
기타축산 | 700∼1,699 | 1,700∼3,699 | 3,700∼5,699 | 5,700∼7,699 | 7,700 이상 | |
작물 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014) |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 | 내국인 피보험자 11∼50인 | 내국인 피보험자 51∼100인 | 내국인 피보험자 100인 이상 |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인 | 내국인 피보험자 51∼100인 | 내국인 피보험자 100인 이상 | - | |
총 고용 허용인원 | 15명 | 20명 | 25명 | 30명 | 40명 |
연근해어업의 종류 | 총 고용허용인원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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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 척당 7명 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 척당 7명 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16명, 정치망어업은 6명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 척당 7명 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면허(허가,신고)종류 | 양식어업의 종류 | 총 고용허용인원 | 10명 | 15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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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 수하식양식업 | 면적 | 199,999㎡ 이하 | 200,000∼299,999㎡ | 300,000㎡ 이상 |
바닥식양식업 | 면적 | 99,999㎡ 이하 | 100,000∼199,999㎡ | 200,000㎡ 이상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 면적 | 19,999㎡ 이하 | 20,000∼39,999㎡ | 40,000㎡ 이상 |
바닥식양식업 | 면적 | 99,999㎡ 이하 | 100,000∼199,999㎡ | 200,000㎡ 이상 | |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 면적 | 9,999㎡ 이하 | 10,000∼14,999㎡ | 15,000㎡ 이상 |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 면적 | 6,600㎡ 이하 | 6,601∼ 8,250㎡ | 8,251㎡ 이상 |
육상축제식양식업 | 면적 | 9,999㎡ 이하 | 10,000∼14,999㎡ | 15,000㎡ 이상 | |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 육상종자생산업 | 면적 | 990㎡ 이하 | 991∼1,652㎡ | 1,653㎡ 이상 |
해상종자생산업 | 면적 | 59,999㎡ 이하 | 60,000∼99,999㎡ | 100,000㎡ 이상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7호 및 제43조 제1항 2호 | 육상양식업 | 면적 | 6,600㎡ 이하 | 6,601∼8,250㎡ | 8,251㎡ 이상 |
염전 면적(단위 : ㎡) | 총 고용허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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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 이하 | 4명 |
37,000 초과 |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