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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 최고 30점~최저 22.4점
*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
* 최고 30점~최저 22.4점
*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신규 고용 신청 인원(최고 20점~최저 15점)
* 제조업 : 최고 20점~최저 19점 (편차 0.2점)
* 제조업 이외 : 최고 20점~최저 15점 (편차 1점)
* 신청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최고 20점~최저 14점)
* 제조업 : 최고 20점~최저 14점 (편차 2점)
* 제조업 이외 : 최고 20점~최저 18점 (편차 0.5점)
* 내국인구인노력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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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업,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최고 2.5점 ~ 최저 0점)
* 아래 기준을 모두 적용한 근로계약서 1건당 0.5점 가점 부여(최대 2.5점)
* 근로시간 : 월 234시간 미만 적용 여부
* 휴게 : 평시기준 1일 60분(1시간) 이상 부여 여부
* 휴일 : 평시기준 주1회 정기부여 여부
* 주거유형별 숙식비용 공제상한 준수 여부 : 공제상한 준수
- 우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사업장(인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 5점)
-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2점)
-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전원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사업장(각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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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각 -10점)
* 외국인근로자(E-9, H-2)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제한 후 제한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10점 감점
* 내국인 또는 기타 외국인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통보일로부터 2년간 10점 감점
-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 중대위반 : 아래 해당되는 내용으로 고용제한 후 제한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감점부여
* 사업장변경 : 최근 3년간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아래 사유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
(성폭행.성희롱 10점 / 폭행.폭언 6점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5점)
* 사용자 귀책사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4조(근로조건 위반)” 내지 “제5조의2(기숙사의 제공)”에 속하는 경우
* 지도점검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시정지시 건당 0.5점, 최대 -2점 / 과태료 부과 건당 1점, 최대 -3점 / 고발 및 사법처리 건당 0.5점, 최대 -2점 / 고용허가 취소.제한 건당 1점, 최대 -3점 / 관계기관 통보 건당 0.3점, 최대 -2점 / 금품체불 사법처리 -5점)
* 임금체불을 제외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된 경우
* 법 제23조제2항 상해보험 미가입 관련 시정지시는 감점에서 제외
-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1인당 미납 횟수에 따라 감점, 최대 5점 감점)
* 미납 2회 -1점 / 3회 -2점 / 4회 이상 -3점
-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아래 항목 건당 1점 감점, 최대 10점 감점)
1. 침실하나에 8명 이하 거주 / 2.침실 남녀 구분 / 3.침실 면적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 4.취업시간이 다른 근무조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게 할것 /
5.화장실 / 6.세면 및 목욕시설 / 7.난방시설 / 8.냉방시설 / 9.채광 및 환기 시설 / 10.소방시설 / 11.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 12.수납공간
-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 사업장
* 미제공 :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사업장변경 시 기숙사 정보 미제공한 사업장 3점 감점
(기숙사 시설표 미제출(미제공)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 허위제공 : 기숙사 시설표 상 기재된 내용과 다른 시설 제공 또는 제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3점 감점
(기숙사 시설표 허위 정보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각 5점 감점)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은폐로 형사처벌을 받아 공표된 사업장 또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업장(아래 항목에 따라 1~5점 감점)
* 징역 또는 벌금형(-5점), 과태료 1회(-1점), 과태료 2회(-2점), 과태료 3회(-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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