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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만 18세이상)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의 대상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제19조)란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내 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취업 하고자 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교육 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이 되며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을 알선 받거나 본인 스스로 사업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유료로 직업을 알선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7조제3항, 제29조)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해 작성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6호)를 작성합니다.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특례외국인근로자와의 표준근로계약서 체결하면 사업주는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부⋅법무부 근로개시신고 일원화 시행에 따라 한 곳에만 신고하면 처리결과를 타 부처로 전송하여 처리 조치.
아래 건설업 근무를 희망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