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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유의사항
신규인력 배정을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접수기간 중 언제든지 접수하면 되며, 발급 대상 사업장은 점수순에 따라 방문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드리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등을 위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업주용)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센터 알선 또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시에 알선방식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EPS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내에 채용처리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안된 경우 지연 사업장 발급시에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 알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사업장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숙사 시설표)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동영상 등, 농․어업 업종에 한함, 다른 업종은 ‘21.7.1부터 적용)**를 제출(또는 EPS홈페이지 입력)
*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전 업종 적용)
**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기숙사 시설표
-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농․어업 업종에 한함, 다른 업종은 ‘21.7.1부터 적용)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
2. (사업장 시설) 사업장 전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 내용의 시각자료(사진)를 제출(또는 EPS홈페이지에 입력*)
*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
**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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